추석을 앞둔 8월 말 소셜커머스 업체인 ‘쇼킹온’이 판매하던 고려홍삼진액세트의 구매자 후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이 글은 ‘쇼킹온’ 직원이 작성한 글이었다. 직원들이 인터넷 구매후기를 조작하는 이른바 ‘알바’로 활동한 것이다. 특히 이 업체는 실제로는 13개밖에 팔리지 않은 고려홍삼진액세트가 202개나 팔린 것처럼 구매수량도 ‘뻥튀기’했다. 잘 팔리는 상품에 소비자가 몰리는 ‘밴드왜건 효과’를 노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판매후기와 구매수량을 조작한 ‘그루폰’ ‘쇼킹온’ ‘슈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조 상품을 판매한 ‘위메이크프라이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소셜커머스는 일정 수의 소비자가 모이면 ‘반값 할인’ 등 파격적인 할인으로 물건을 파는 일종의 공동구매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판매후기와 구매수량 조작을 위해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했다. 그루폰의 한 직원은 구매 후기를 최대 147개나 올렸다. 또 그루폰은 직원들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용 ‘사이버 머니’를 1인당 30만 원씩 주고 190여 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수량을 부풀렸다.
환불처리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제때 환불을 해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3일 내 환불해줘야 하지만 그루폰은 환불 처리를 계속 연기하다 구매자가 게시판을 통해 항의하자 한 달이 지나서야 구매대금을 돌려줬다. 또 그루폰과 쇼킹온은 5만 원 이상 현금결제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설치하지 않았고, 그루폰은 납품업체에 다른 소셜커머스업체에 대해서는 비슷한 상품을 팔 수 없도록 불공정 약관을 강요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그루폰과 슈팡에 각각 500만 원, 쇼킹온에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확인절차 없이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 상표의 위조상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위메이크프라이스는 해당 상품을 전량 환불조치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공정 행위가 늘고 있다”며 “구매후기나 구매수량 조작뿐만 아니라 할인율을 부풀리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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