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손모 군(15)은 중학교 동창 여모 양(15)의 연락을 받고 광주의 한 여관으로 갔다. 방에는 여 양과 소개받기로 한 정모 양(14)이 함께 있었다. 여 양이 나가자 정 양은 “영화나 한 편 보자”며 TV를 틀었다. 손 군은 입이 바짝 말랐다. TV에서 성관계 장면이 나오고 있었던 것. 자극받은 손 군은 정 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잠시 뒤 김모 군(17)과 선모 군(18)이 나타났다. 이들은 “내 동생이랑 자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다. 김 군은 팔뚝의 문신까지 보여주며 겁을 줬다. 그러면서 “500만 원을 주면 눈감아 주겠다”고 했다. 겁먹은 B 군은 집에서 어머니의 목걸이, 팔찌를 가져와 합의금으로 내놨다.
이들의 범행 대상은 또래 남학생만이 아니었다. 두 여학생이 ‘꽃뱀’ 역할을 맡아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으면 김 군과 선 군이 나타나 각각 오빠, 살인 전과자 행세를 하며 모두 300만 원을 뜯어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조정웅 판사는 성매매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 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선 군은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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