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사고 100원 낸 조폭, 종업원에게 문신보이며 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9일 09시 23분


강릉경찰서(서장 김종관)는 29일 술을 마시고 문신을 보여주며 포장마차 등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50·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께 강릉시 홍제동에서 김모(40)씨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3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달라고 하는 주인에게 온몸에 있는 '용문신'을 과시하면서 집기류 등을 집어던져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강릉시내에서 최근 10차례에 걸쳐 사기, 방화미수,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최 씨는 편의점에서 100원만 내고 컵라면을 사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종업원에게 각목을 휘둘러 폭행하는가 하면, 자기가 세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혼자 사는 부녀자의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해 문신을 보이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이전에도 주취 폭력 등 혐의로 구속돼 1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나 1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경찰은 최 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구속키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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