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장 폭행 용의자 2명 추가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9일 09시 35분


영장신청된 폭행범 지방선거 출마 경력

불법 주도 전문시위꾼 적극 검거 방침

서울지방경찰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과정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 씨(54) 외에 다른 시위 참가자 2명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서장을 때린 시위 참가자가 두 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FTA 비준 무효 촉구집회에서 야당의원들을 만나러 온 박 서장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7일 김씨를 경기도 화성 자택에서 붙잡아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사 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남부지부 고문으로 있는 김씨는 지난 8월에도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차량에 물병을 던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2005년 당시 여당 소속으로 화성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지난6·2 지방선거에는 화성시 기초의원으로 무소속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경찰은 김씨 등 3명 외에 26일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5명을 붙잡아 이들 중 김모 씨(42)를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한미 FTA 반대 집회 등 각종 시위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거리 행진 등을 주도하는 이른바 '전문 시위꾼'이 150~300명가량 된다고 보고 불법 시위 엄단을 위해 현장 채증 등을 통해 이들을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주말인 내달 3일 서울시내에서 한미 FTA 비준 무효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 발생에 대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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