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 前소속사 상대 출연료 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9일 11시 08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9일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미지급된 예능프로그램 출연료를 달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인 1억1800만원에 대한 유 씨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지상파 방송3사의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앞서 법원은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에 대한 유 씨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유 씨에 이어 방송인 김용만도 최근 같은 회사를 상대로 출연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