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SNS 사용 “신중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9일 19시 43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대해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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