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군은 자신이 중고품 판매 사이트에 올려놓은 자전거를 사겠다는 고교생 문모 군(17)을 만나러 갔다가 입이 떡 벌어지는 일을 당했다. 문 군이 “이 자전거 내 건데 니가 훔쳤지? 합의금을 안 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
‘어떻게 알았을까….’ A 군은 실제로 자전거를 훔친 뒤 용돈을 마련하려고 판매 글을 올려놓았던 것이다. 놀란 A 군은 자전거와 함께 합의금 14만 원을 주고 도망쳤다.
그러나 자전거는 문 군 것이 아니었다. 문 군은 같은 ID로 다양한 물건 판매 글을 자주 올리는 사람 중 절도범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이런 방식으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것이다.
‘실적’이 좋았던 문 군은 욕심 탓에 검거되고 말았다. 절도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2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문 군이 경찰서로 가 “절도범을 잡았다”며 A 군을 신고한 것. 잡혀온 A 군이 “주인과 합의를 했다. 전화번호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문 군의 범행까지 드러났다. 조사 결과 문 군은 같은 수법으로 자전거를 빼앗은 뒤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 차례나 포상금을 신청한 전력이 있었다. 문 군은 경찰에서 “합의금 욕심에 A 군을 협박까지 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고 진술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문 군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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