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29일 스마트폰을 통해 미란다원칙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일선 경찰서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이 민간업체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외국어 미란다원칙 앱’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8개 언어로 구성됐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 여권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상황별, 범죄 종류별로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스마트폰을 통해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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