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뇌 조직을 이식받은 환자가 23년이 지나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에 걸려 최근 사망한 사실이 29일 밝혀졌다.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의 뇌나 내장, 척수 등을 먹었을 때 걸리는 ‘인간광우병(변종CJD·vCJD)’은 이번 사례와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인터넷과 트위터 공간에는 인간광우병이 국내에 상륙했다며 또다시 괴담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87년 당시 31세의 여성 뇌암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독일제 뇌경막을 이식받았다. 그로부터 23년이 흐른 지난해 6월 이 환자는 ‘의인성(醫因性)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iCJD)’에 걸렸고,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의 조직검사와 동물실험을 실시한 후 수술 과정에서 감염된 iCJD로 결론 내렸다. 국내에서 iCJD로 사망한 사례는 처음이다.
iCJD는 CJD의 일종으로, 감염된 조직을 이식하는 등 의학적 치료과정에서 발생한다. 잠복기는 20년 정도다. 일단 발병하면 초기엔 감각장애, 운동장애,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 심하면 공포증이나 환각증,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 6개월∼1년 이내에 사망한다.
CJD는 발병 양상에 따라 크게 △의학적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iCJD △유전적 문제가 원인이 되는 유전성 CJD(fCJD)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발성 CJD(sCJD)의 세 종류로 구분한다.
뇌수술을 하려면 먼저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을 떼어내야 한다. 수술이 끝난 후 뇌를 다시 덮어주려면 사람의 경막 또는 인공 경막이 필요하다. 이 환자의 경우 1987년 뇌암의 일종인 뇌수막종 치료 중 독일제 수입 뇌경막 제품인 ‘라이오듀라’를 이식받았다.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은 “환자에게 이식된 독일제 수입 뇌경막이 sCJD에 감염된 환자의 시체에서 떼어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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