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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소송 패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1-30 15:58
2011년 11월 30일 15시 58분
입력
2011-11-30 15:54
2011년 11월 30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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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30일 조선일보사가 "특정 임원이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당시 발언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면책특권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는 `이종걸 의원이 국회방송 등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국민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대정부질문에서 악의적 발언을 했고, 이정희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서 수 차례 임원의 실명을 거론했다"며 각각 10억원을 배상하라고 2009년 5월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조선일보가 MBC와 당시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손배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문제 삼는 보도 대부분은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내용을 암시한 일부도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MBC가 2009년 3¤4월 회사 임원이 장 씨가 남긴 문건에 기재돼 있다거나 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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