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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삭아내 살해혐의’ 의사에 무기징역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01 09:18
2011년 12월 1일 09시 18분
입력
2011-11-30 18:46
2011년 11월 30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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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 백모(3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씨에게는 아내와 태중의 아이까지 살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백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12월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백 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 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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