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육군 3공수특전여단 하사로 제대한 정모 씨(21)는 자신의 서울 송파구 삼전동 옥탑방 근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올해 2월 손님이던 박모 씨(21·여)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 씨는 곧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 올해 7월 18일 오후 5시경 박 씨가 예고 없이 정 씨의 집에 찾아오는 바람에 현장을 들킨 것.
화가 치민 박 씨는 정 씨에게 “헤어질래, 맞을래?”라고 물었고 정 씨는 맞는 쪽을 택했다. 박 씨는 손바닥과 맨주먹으로 정 씨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 손이 아파지자 박 씨는 “권투글러브를 끼고 때리겠다”고 했고 정 씨는 “마우스피스를 끼고 맞겠다”고 했다. 글러브를 낀 박 씨의 일방적인 폭행은 30분 이상 계속됐다. 참다못한 정 씨는 갑자기 박 씨의 뒤쪽에서 두 발로 허리를 감고 왼손으로 목을 감싸 조른 후 오른손으로 뒷머리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격투기에서 많이 쓰는 이른바 ‘초크(choke)’ 기술이었다.
특전사 출신 정 씨의 ‘기습공격’에 박 씨는 실신하고 말았다. 박 씨는 성대, 후두, 왼쪽 어깨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난치성 성대 마비에 걸렸다.
이후 박 씨가 욕을 하며 이 일을 계속 따지자 정 씨는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40분경 송파구 석촌동 박 씨의 집 앞에서 “그만해라. 너희 가족까지 해코지하기 싫다” “너희 가족 목을 들고 나타나야 그만하겠느냐”는 등 협박조의 문자메시지 3통을 보냈다. 박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정 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5일 중상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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