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자제 권고는 통제지침” 현직판사, 大法결정 정면반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일 03시 00분


현직 판사가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대법원 권고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1·사법시험 39회)는 ‘대법원 윤리위 결정을 접하고서’라는 제목으로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판사도 인간으로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권리가 있다”며 “대법원 권고는 페이스북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빚어진 법관의 SNS 사용 관련 논란에서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아닌 판사가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판사는 ‘자기절제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하라’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에 대해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면서도 “윤리적 잣대로 인해 페이스북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5월경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대법원장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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