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50·사법시험 32회·사진)이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시행령에 반발해 ‘수사지휘권 침해조항을 막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퇴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사표를 냈다.
이 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37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내사 (범위 축소)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경찰의 이의제기권을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한 개별 조항”이라며 “대검은 그저 내사 문제에 대한 경찰 반발에 대응할 뿐 다른 조항들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법무·검찰 수뇌부를 비판했다. 또 “언제부터 검찰이 대통령이 화를 내면 지휘권을 떡 내놓듯이 내놓는 기관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검찰이 총리실에 가서 수사지휘권을 구걸하는 조직이 되었습니까”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국민과 검찰을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며 사표를 반려했지만 이 부장의 뜻은 완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올 6월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일하며 검찰 측 실무진을 이끌었다. 이 부장은 1991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형사소송법 분야 박사학위를 받는 등 검찰실무와 법이론에 모두 정통한 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이 부장의 글에는 “충정을 이해한다” “사퇴를 재고해 달라”는 댓글이 100건 넘게 달렸다.
하지만 경찰 측 고위관계자는 “수사지휘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은 검사는 무조건 옳다는 구시대적 사고”라며 “이의제기권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명문화한 것일 뿐 실효성은 거의 없어 이 부장의 사퇴는 뜬금없는 결단”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청법 7조에 상급 검사의 부당한 지휘·감독에 대해 하급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검경 관계에도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이 시대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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