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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학금 지급 기준, ‘정치인 자녀인가 아닌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8 01:10
2015년 5월 18일 01시 10분
입력
2011-12-01 15:49
2011년 12월 1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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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금으로 운용되는 장학금이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해당 지자체 기초의원 자녀 등에게 수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서구는 1일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고교생 40명에게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5348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장학금은 광주시와 해당 구에서 각각 50%씩 지원하며 광주시 새마을회의 구별 지회가 추천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뽑는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는 '활동 경력 2년 이상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라는 애매한 기준만 나와 있을 뿐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다.
또, 장학금 신청을 알리는 등기가 동 회장에게만 발송돼 일부 지도자들은 장학금 지원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아는 사람끼리 나눠 먹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실제 지급대상에 감사기관인 서구의회의 모 의원 자녀와 지역 정치인 자녀 등이 포함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광주의 한 새마을지도자는 "일부 지회에서 선정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심사기준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절차를 공개하는 한편, 모든 회원에게 장학금 신청 절차와 기간 등을 사전 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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