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비극으로 끝난 사기결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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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출신 사업가” 속여 재혼한 ‘무직’ 40대
아내가 이혼-위자료 요구하자 때려 숨지게

‘거짓말 결혼의 비참한 말로.’

고졸 중퇴 학력의 사기전과 4범인 성모 씨(42)는 올해 1월 서울시내 한 술집에서 우연히 이모 씨(37·여)를 만났다. 둘은 자식을 2명씩 둔 이혼남녀였다.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낀 둘은 연인이 됐고 5월에는 혼인신고까지 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성 씨는 자신이 고려대 법대를 나온 사업가이며 주변 친인척 중 다수가 법조인이라고 속였다. 성 씨는 이 씨에게 “나와 결혼하면 집안에서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줄 것”이라고도 했다.

거짓말은 오래지 않아 들통이 났다. 이 씨는 성 씨에게 “사기결혼을 당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매일 싸우다시피 했다.

10월 6일 오전에도 이 씨는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전날에도 이 씨와 크게 싸운 성 씨는 홧김에 방에 있던 아령을 집어 들어 이 씨를 내리쳤다. 이 씨가 화장실로 도망갔지만 성 씨는 뒤따라가 이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성 씨는 이 씨의 시신에 모자를 씌우고 이불로 덮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한 뒤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경북 경주의 한 야산에 묻었다. 또 이 씨의 휴대전화로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 간다’는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다 이 씨의 동생이 ‘누나가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해 성 씨의 범행은 발각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성 씨를 구속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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