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000억 원에 이르는 팔당댐 물이용 부담금의 배분을 놓고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자 경기도 역시 TF팀을 꾸려 대응 논리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많은 돈을 내는 만큼 혜택을 봐야겠다는 주장이고 경기도는 규제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현행대로 경기지역에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맞선다.
팔당댐 물이용 부담금은 팔당댐을 식수원으로 하는 경기 서울 인천 지역 주민들로부터 1999년부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물 t당 170원을 걷어 조성하는 한강수계기금이다. 한 해 4000여억 원이 걷힌다. 이 중 서울이 46%를 부담해 가장 많고 경기 40%, 인천 12% 등이다. 나머지 2%는 수도권 공업단지에 팔당댐 물을 직접 공급하는 수자원공사가 낸다.
올해는 4279억 원이 경기 1724억 원(40%), 강원 1280억 원(30%), 충북 389억 원(9%), 서울 118억 원(3%), 인천 18억 원(0.4%)으로 배분됐다. 나머지 750억 원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가 나눠 가졌다.
가장 많은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서울시는 강동구 하수처리시설 비용 등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며 배분 액수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이용 부담금 징수 비용만 기금에서 지원되는 인천시는 한강에서 떠 내려와 서해를 오염시키는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 66억 원을 전액 기금에서 충당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기도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데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나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 기금을 더 나눠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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