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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심한 애인 불태워 죽이려 한 40대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02 09:17
2011년 12월 2일 09시 17분
입력
2011-12-02 07:42
2011년 12월 2일 0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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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일 수년간 사귀었던 애인이 변심했다는 이유로 몸에 불을 붙여 죽이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4)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께 내연녀 이모(47) 씨가 운영하는 창원시내 한 노래방 앞에서 일을 끝내고 귀가하려던 이 씨와 이 씨 남편의 몸에 준비해간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씨 남편의 제지로 불을 붙이는 데 실패하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이 씨 부부에게 돌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 부부는 돌진하는 승용차를 피해 다친 곳은 없었으나, 당시 함께 있던 종업원이 차에 부딪혀 전치 8주의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수년간 사귀었는데, 내가 출장 간 사이에 결혼했다는 걸 알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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