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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박지원 재수사 불가…3000만달러 추적”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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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15:44
2013년 4월 25일 15시 44분
입력
2011-12-02 15:50
2011년 12월 2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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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년 만에 귀국한 대북송금 사건 핵심인물 김영완(58 )씨를 최근 조사함에 따라 2000년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 중수부(최재경 검사장)는 그러나 무기중개상인 김씨가 현대그룹 비자금으로 조성된 15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전달했다는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부 관계자는 2일 "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으로 다시 수사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다"면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권노갑 전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김 씨 본인은 수사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며 "2003년 수사당시 혐의사실을 알고 출국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김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현대그룹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김 씨를 통해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측에 전달하려고 했던 미화 3000만 달러의 행방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를 조사하면 스위스 계좌로 입금됐다는 미화가 어디로 갔는지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전했다.
김 씨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3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8년9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귀국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
한편 박지원 의원 측은 "수사 시작부터 표적수사였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수사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야당의 유력한 당권 후보 죽이기"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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