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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가 나온 군인, 14세 여중생 성추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05 09:17
2011년 12월 5일 09시 17분
입력
2011-12-05 08:29
2011년 12월 5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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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육군 모 사단 소속 박모 일병(20)을 붙잡아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일병은 전날 오후 3시 경 서울 종로구 한 모텔에서 중학생 A 양(14)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일병은 휴가를 나왔다가 평소 인터넷 채팅으로 알던 A양을 불러내 "나와 여관에서 영화를 보면 비싼 지갑을 사 주겠다"고 꾄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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