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에 대해 부모끼리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면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두 자녀를 홀로 키운 박모 씨(57·여)가 친부인 정모 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과거 양육비는 일반채권으로 간주해 소장 접수일로부터 10년 전까지만 인정을 해왔다. 대법원은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된다”며 “그전까지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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