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모 전 검사(36·여)가 최모 변호사(49)에게 받은 금품 액수가 1억 원 안팎인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특임검사팀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 변호사의 사건 청탁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액수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임검사팀은 7일 검사 재직 시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서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받고 명품 가방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 전 검사를 구속 수감했다.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검사는 이날 오후 8시경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5∼12월 최 변호사가 고소한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1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3800여만 원은 최 변호사에게서 제공받은 벤츠 S350 승용차 리스 비용과 보험료 등이다.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가 벤츠 승용차를 2007년 8월부터 간헐적으로 이용하고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도 제공받는 등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이 경찰과 검찰에 계류된 시기인 2010년 5∼12월에 받은 금품만 혐의 내용으로 넣었다.
특임검사팀은 앞으로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 로비 의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진정인 이모 씨(39·여)는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2명과 판사 2명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로비를 벌여왔다”고 주장해 왔다. 이 씨는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간부 A 씨에게 청탁하겠다며 1000만 원을 받아갔고 이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하기 위해 또 다른 검찰 간부 B 씨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 변호사가 부산지법 판사 C 씨에게 고급 와인 등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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