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노 前대통령 추징금 91% 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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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前대통령은 76% 미납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 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 2397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총 추징금액의 91% 이상이다. 미납 추징금은 231억 원으로 지금도 추심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은 아직 선고받은 추징금의 4분의 1도 채 납부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현재까지 532억 원만 납부했다. 미납금액이 전체의 75.9%인 1673억 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은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어 더는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11일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300만 원을 납부해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300만 원 추징으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시효는 2013년 10월로 자동 연장됐다. 고령인 이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면 미납 추징금에 대한 추심은 중단된다. 유산과 함께 상속되는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집행 불능’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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