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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벤츠 女검사’ 사건 진정인 자택 압수수색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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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 19:53
2011년 12월 12일 19시 53분
입력
2011-12-12 19:43
2011년 12월 12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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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특임검사팀은 12일 '벤츠 여검사' 사건 진정인인 이모(40ㆍ여)씨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원본 데이터와 진정내용과 관련한 증거,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제출한 녹취록의 진위를 확인하고,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음성 등이 담긴 CD가 원본대로 저장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씨에게 계속 원본제출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진정내용과 관련한 다른 증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또 지난 주말에 이어 12일에도 '벤츠 여검사'인 이모(36ㆍ여) 전 검사와 최 변호사를 잇달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최 변호사가 검찰과 법원 고위인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청탁이나 로비 의혹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야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 변호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법조비리 의혹은 물론 이 전 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우선 이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를 보강하는 주변 조사와 함께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청탁해 진정인 이씨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씨의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특임검사팀의 한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구속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의혹 규명이 쉽게 진척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사건 수사가) 이제 시작인만큼 끈기를 갖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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