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종로서장 폭행혐의 50대 영장 재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4일 03시 00분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김모 씨(54)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채증 동영상을 다시 분석해 김 씨가 박 서장을 때린 것은 물론이고 경찰관과 기동대원까지 폭행한 부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집회에 참석했다 박 서장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앞서 검거됐을 당시 경찰에서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서장을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김모 씨(44)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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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 2011-12-14 06:07:56

    아니 이 건을 최은?나 김하? 같은 3류 판돌이와 판생이에게 맡기면 어떡하지,,,속 내장까지 빨간 새캥이들

  • 2011-12-14 09:06:40

    영장실질심사하는 판사도 같은 패거리인데 하면 뭘하노, 그 주먹이 반대로 움직였다면"인권"문제가 단번에 대두 되었을 거고, 해당 경찰은 옷 벗어야 할것 같다.

  • 2011-12-14 09:57:06

    강력하게 처벌받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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