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44)에 대해 검찰이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19일 오후 2시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14일 김 의원에게 보냈다. 검찰이 이달 8일 김 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 소환 일정을 조율했으나 김 의원 측이 이에 불응하자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검찰은 이미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 외에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쳤다. 국회 사무처로부터 국회 본회의장 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했다. 최루탄의 잔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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