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스 파일]檢 ‘최루탄’ 김선동 의원 소환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5일 03시 00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44)에 대해 검찰이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19일 오후 2시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14일 김 의원에게 보냈다. 검찰이 이달 8일 김 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 소환 일정을 조율했으나 김 의원 측이 이에 불응하자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검찰은 이미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 외에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쳤다. 국회 사무처로부터 국회 본회의장 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했다. 최루탄의 잔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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