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이 정선 명령이나 검문에 불응하고 흉기를 사용해 저항할 경우 해양경찰관이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전국 해양경찰지휘관 결의서’를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12일 중국 어선을 나포하다가 이청호 경사가 숨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결의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총기 사용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흉기를 소지한 중국 선원이 경찰관을 공격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국 어선에 장애물을 설치해 정당한 검문검색 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정상적인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총을 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선원에게 직접 사격할 경우 대퇴부 이하를 조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경은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게 어떠한 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흉기를 휘두르는 폭력적 저항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정당한 법집행에 순응할 경우 인도주의적이고 합법적인 대우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