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해양경찰청 감찰 간부가 자신의 직업을 '상업'이라고 진술해 징계를 피하고 추후 진행된 내부 비위 감찰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이런 사실이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에게도 보고 됐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결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감찰팀 소속 A 경찰관은 2003년 9월 충남 태안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 면허정지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 경찰관은 자신의 직업을 '경찰관'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어떤 내부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이후 A 경찰관은 2009년 1월경 해양경찰청 감찰팀으로 전보돼 현재까지 만 3년여 간 근무해오고 있다. 통상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이 사실이 조직 내부로 보고될 경우 견책 또는 정직 등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경력 등으로 적발된 전력 등이 있으면 통상 내부 조직의 비위 사실을 감시 감독하는 감찰담당 부서에는 오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2009년 해경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범죄 경력 자료를 토대로 자체 검열과 내부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도 A 경찰관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는 A 경찰관이 당시 감찰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때다. 해경 소속 경찰관 내부에서는 '자신에 대한 비위 사실은 숨기면서 다른 해경들의 비리를 찾아내 적발할 경우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A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내 신분을 속인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03년 10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A 경찰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약식명령에는 해명과 달리 'A 씨는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적혀 있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 경찰관이 직업을 숨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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