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았다면 중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18일 서울 A중학교 체육교사 박모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 박 씨가 받은 돈은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어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는 것은 교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중징계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09년 모 고등학교 배드민턴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 총무로부터 캠코더 구입비용을 요구해 160만 원을 받고, 이듬해 스승의 날 무렵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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