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주가를 높이고 있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사진)의 정치 운명을 결정지을 대법원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2008년 2월 기소된 뒤 3년 10개월, 2008년 12월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뒤로도 3년 만이다.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될 경우 정 전 의원은 구속 수감되며 형기를 마친 뒤에도 향후 10년간 공직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선고기일이 잡히자 정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 판결 일정이 다시 잡혔네요. 나 떨고 있니?” “최악의 경우에는 1년간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라는 글을 연이어 올리며 불안한 심경을 내비쳤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BBK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그는 한 언론사 기자에게 “김경준 BBK투자자문사 대표의 변호인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명박 후보가 김 씨와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16일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편 22일 대법원에서는 미디어법 처리 반대 농성 중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사건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 사건의 상고심도 함께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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