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장-공원… 버스정류장에 이어… 길거리도 금연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9일 03시 00분


서울, 과태료 부과 입법예고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는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나라당 남재경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길거리에서 걸어 다니며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사실상 서울시내에서는 지정된 구역에서만 흡연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서울·청계·광화문 광장과 남산공원 등 시내 주요 공원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달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에 포함돼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2013년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도 금연구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남 의원은 “흡연권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간접흡연의 피해가 더 심각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80% 이상이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만큼 의결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내년 2월경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른 금연구역 운영방식과 마찬가지로 계도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