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집회 등 논란조항 그대로…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0일 03시 00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도 중에서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다. 조례안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진보성향 33개 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만들었다.

조례안은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단,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논란이 됐던 조항은 성적(性的) 자유에 대한 내용. ‘학생은 임신·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초안대로 유지했다.

두발·복장의 자유와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은 초안보다 완화됐다.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 기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조례안이 내년 3월부터 서울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발효될 수 있을지는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달렸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조례안을 이송 받은 지 20일 내에 공포해야 한다.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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