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친환경車 취득세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3일 03시 00분


道, 지방세 조정

내년부터 제주지역 승용차의 취득세가 내리고,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며,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전액 감면된다. 그 대신 인구유입 등을 위해 시행했던 고급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은 사라진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된 세율 조정권을 활용해 지방세를 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규정을 담은 ‘제주도세 세율조정 특례조례’와 ‘제주도세 감면조정 특례조례’ 등이 각각 최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차량의 취득세 세율이 종전 7%에서 5%로 낮아진다. 친환경 자동차인 경우 14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던 것이 전액 면제로 바뀐다.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도 사라진다. 친환경 건축물도 취득세 경감 폭이 종전 5∼15%에서 30∼5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대지 662m²(약 200평), 6억 원을 초과한 고급주택인 경우 재산세 25% 감면규정이 삭제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국가 및 지방 공기업에 대한 취득 및 재산세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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