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석유화학산업 절전규제는 현실무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3일 03시 00분


울산상공회의소, 정부에 일률규제 완화 건의

정부가 시행 중인 절전 규제에 대해 울산지역 기업체의 불만이 높다. 현실을 무시한 일률적인 절전 대책이라는 게 이유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최일학)는 22일 지식경제부와 민관규제개혁추진단에 석유화학산업의 동계 절전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 건의에는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한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상공회의소도 동참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석유화학산업은 전기사용량 중 생산설비가 99%, 비생산설비가 1% 이하여서 전기를 10% 감축하려면 생산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석유화학산업은 주요 공정이 화학반응을 수반하므로 일정 시간 전력을 절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생산설비를 중단했다가 재가동할 때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정전사태(12월 6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업종 특성상 공장 가동 중 전기가 끊어지면 생산품과 설비 전체를 못 쓰게 돼 정부 요구대로 전기를 10% 감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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