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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정봉주 26일 출석 재통보…수감될듯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23 17:21
2011년 12월 23일 17시 21분
입력
2011-12-23 16:42
2011년 12월 23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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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정리와 소재확인 가능 조치 조건"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형 집행을 위해 26일 오후 1시까지 출석하라고 3차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26일 구치소 입감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의 1, 2차 출석 통보에 불응해 온 정 전 의원은 모친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 신변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입원해 있는 모친의 병문안 등 가족과 관련한 신변 정리와 함께 소재 확인 가능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직후 정 전 의원에게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정 전 의원이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재 통보한 상태였다.
전날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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