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희)는 23일 계열사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4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과정을 최 부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2008년 10월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 씨와 SK그룹 총수 일가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 씨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