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벤츠 여검사’ 금품수수혐의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4일 03시 00분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23일 이번 사건의 진정인 이모 씨(40·여)를 절도,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제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다.

또 특임검사팀은 동료 검사에게 전화로 최모 변호사 사건을 청탁한 대가로 금품 5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검사(36·여)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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