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 파일]‘벤츠 여검사’ 금품수수혐의 구속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24 06:35
2011년 12월 24일 06시 35분
입력
2011-12-24 03:00
2011년 12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23일 이번 사건의 진정인 이모 씨(40·여)를 절도,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제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다.
또 특임검사팀은 동료 검사에게 전화로 최모 변호사 사건을 청탁한 대가로 금품 5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검사(36·여)를 구속기소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계엄이 낳은 앵그리 Z세대… “내가 광장에 나온 이유는”
‘침대축구’ ‘거북이 골퍼’ 그만… 스피드업 위한 스포츠계 묘수들
[동아광장/송인호]‘위기→지원’ 쳇바퀴 도는 건설업이 韓경제에 주는 교훈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