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감기약 편의점 판매’ 양보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4일 03시 00분


“내년 8월 시행 반대 안해”… 의약품 재분류 빅딜說도

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용 필수 상비약을 동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약사법을 내년 2월 개정한 뒤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더 반대하지 않기로 22일 결정함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약사법 개정안은 9월에도 국회에 상정됐지만 약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보건복지상임위 안건으로도 올라가지 못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회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약사회 지도부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냈다”며 “이제 국회가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을 잘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전체 약품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나누는 현재의 분류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기존 체계 외에 ‘약국 외 판매약’을 신설해 세 가지로 나누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관이 고시하는 일부 의약품을 편의점 등 특정 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도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부 지역 의사회들은 “집행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 자체가 6만 약사의 뜻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시군구 약사회장은 23일 긴급성명서를 채택하고 대한약사회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1월로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재분류를 앞두고 정부와 약사회가 ‘빅딜’을 하지 않았겠냐는 관측도 나왔다. 의사의 처방 없이 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 사업과 이번 결정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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