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과 14일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초쯤 호주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가 승인하면 비자 심사 강화 방안이 확정된다.
한편 주호주대사관과 주시드니총영사관은 교민신문 1면에 ‘성매매 사범에 관한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9일부터 싣고 있다. 한국인은 외국에서 성매매를 해도 한국 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여성부 및 외교부와 협의해 만들었다.
광고는 한국 정부가 호주 정부와 함께 성매매 여성을 구출하는 데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성매매를 신고하거나 피해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1300-856-732)와 e메일 주소(0404aus@korea.org.au)도 나와 있다. 호주 전역에서 지역번호 없이 전화를 걸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광고를 앞으로 1년간 게재할 예정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호주에서 성매매는 합법이지만 인신매매는 불법”이라며 “인신매매를 반대하는 호주 민간단체와 한국 민간단체의 연대도 추진해 피해여성이 없도록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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