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대영 서울시교육감 대행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6일 03시 00분


“이념적인 일부 조항으로 학교현장 혼란-피해 없어야”
“두발-집회자유 제한 필요”… 市의회에 재의 요구할듯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사진)이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이 권한대행이 20일 조례안을 이송받은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념적으로 치달아 있는 일부 조항으로 교육현장에 혼란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문제 삼은 조항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두발의 자유. 조례안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복장은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규정으로는 파마나 염색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위해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문제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학교장과 교직원에게 학교 운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교육감은 시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을 참여시켜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칙은 관계없겠지만, 학교 운영에는 인사 등 학생이 관여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교육청 정책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은 권리가 보장돼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던 △집회의 자유 △임신·출산,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검토하는 중이다.

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누가 재의를 요구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지 5일 내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이 재의를 요청하면 교육감은 그에 따라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교육감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을 23일 교과부에 보내려고 했지만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 26일 보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광주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데 서울에만 교과부가 재의 요구를 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권한대행에 대한 보수단체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26일부터 매일 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부추기고 교권 추락, 학습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공포하는 것은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다. 이 권한대행은 반드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주도였던 경기·광주와 달리 서울의 조례안은 시민단체가 만든 거라 교육수요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 없었다. 시의회나 진보단체의 반발이 있더라도 교육현장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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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11-12-27 04:31:53

    지구상의, 다른 외국에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없다. 왜 한국에서는 이제까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교육현장을 풍지박산으로 만드느냐? 이것은 빨갱이들이 남한 사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적행위이다. 학생들은 준법정신, 의무, 책임을 먼저 배워야 한다.

  • 2011-12-27 00:33:42

    학교에서 사랑하고 섹스할자유와 필요하면 양호실에서 출산할 권리마져주어라 좌파들아...도데에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가뜨려야 분이풀리느냐?

  • 2011-12-26 20:41:19

    전교조야고맙다,전라도,경기도,에서계속활약해라우리는학생들엄하고열심히공부만시킬께교육시는모르지만10년지나면표가난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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