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경찰, 한국계 아내 서울서 살해뒤 독일서 자수한 40대 독일인 한국측 신병인도요청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6일 03시 00분


35년 전 이민을 간 한국계 독일여성이 서울에서 독일인 남편에게 살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오전 9시 반경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조모 씨(48·여)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조 씨의 독일인 남편인 피의자 W 씨(48)의 신병 인도를 독일 경찰에 요청했지만 거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발견 당시 조 씨는 장롱 안에서 끈으로 목이 졸려 있었다.

22일 오전 4시경 조 씨를 살해한 W 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경 핀란드 헬싱키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해 독일 베를린으로 갔다. 독일 경찰에 따르면 W 씨는 23일 오후 7시 23분(현지 시간) 현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해 곧바로 구속됐다. 경찰은 “모든 소지품이 각방에 나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살해도구인 끈 양쪽에 손잡이를 만든 것으로 미뤄 계획적인 살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해 현장에서 2009년 6월에 작성한 이들 부부의 독일어 각서가 발견됐고, 내용은 ‘신고된 재산의 90%는 조 씨가 갖는다’ ‘부부 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유럽연합(EU) 평의회와 범죄인 인도협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발효되기 전이며 발효된다 해도 독일이 거부하면 사실상 인도받기 어렵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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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11-12-26 11:28:53

    살인자 임을 알면서도 독일이 범죄인 인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일이 국가가 아니라 집단임을 서서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을 처벌하지 못하게 한다면 독일을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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