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강진)는 2008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7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고발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76)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매년 정기적으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업무를 담당해 오던 효성 측 실무자들이 실수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이 신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묵인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효성은 2009년 2월 7개 계열사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공정위에 누락된 계열사 자료를 자진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11월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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