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승차 거부, 부당요금 요구, 합승 등 심야시간대 택시운전사들의 부당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손님 고르기를 하는 택시들 때문에 추운 겨울밤 도로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신고라도 해서 바로잡고 싶지만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는 25일 택시 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요령을 소개했다. 시가 하는 단속만으로는 택시운전사들의 부당행위를 뿌리 뽑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에는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억해 두었다가 국번 없이 120번(다산콜센터)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차량번호와 위반 내용 일시 장소 등을 설명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코너(www.seoul.go.kr/v2007/oneclick)에서 같은 내용을 신고해도 된다.
부당요금이나 합승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차량번호를 적어두지 않았다면 개인택시는 사업면허번호, 운전자격번호, 운전자 성명 등을 기록해 두었다가 신고하면 된다. 법인택시는 운전자 성명과 택시회사명 등을 기억하면 된다.
하지만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사람이나 교대 시간에 교대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승객은 태우지 않더라도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브랜드 콜택시가 예약등을 켜고 예약 손님을 태우기 위해 승차를 거부하는 때도 마찬가지다.
택시운전사의 부당행위가 인정되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신고한 시민의 인적사항은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며 “택시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월 말 현재 시가 접수한 교통 불편 민원신고 4만7707건 중 가장 많은 3만5327건이 택시 관련 민원이다. 택시 관련 민원은 2007년 1만3959건, 2008년 3만2973건, 2009년 3만405건, 2010년 4만55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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