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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역 변기에 아기 버린 여성, 알고보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26 14:23
2011년 12월 26일 14시 23분
입력
2011-12-26 11:20
2011년 12월 26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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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26일 아기를 낳아 숨지게 한후 지하철역 화장실에 시신을 버린 혐의(영아살해 등)로 A모(25.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서울 광진구의 고시원 방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후 아기의 얼굴을 수건과 티셔츠로 덮어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이틀 뒤인 24일 시신을 인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여자화장실 변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직후 고시원 업주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냐고 묻자 '시계 알람'이라고 변명했으며 아기를 낳은 사실을 숨기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임신한 뒤 병원에서 한차례도 진료를 받지 못했으며, 출산 뒤에도 며칠간 식사를 못해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A씨가 안정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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