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북 황혜로씨 사법처리키로…잠입탈출죄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6일 16시 28분


서울도심 분향소 설치도 처벌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방북한 황혜로(35·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황 씨가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보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하며, 찬양·고무죄 적용도 검토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북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공안부 관계자는 "황 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교류·협력의 대상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데, 위법성 여부는 당사자의 평소 행적, 구체적 행위, 동기 등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다.

검찰은 황 씨가 연세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99년 한총련 대표로 8·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정부 허가 없이 입북을 강행해 위법성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프랑스에 장기체류해온 황 씨는 방북 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병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 친북 성향 민간단체가 서울 도심에 김 위원장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과 서울대 교내 분향소 설치 시도에 대해서도 실정법 위반으로 판단,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포털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사이버 분향소 설치 행위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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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추천 많은 댓글

  • 2011-12-26 16:49:29

    이여인을 엄벌에 처하라

  • 2011-12-26 17:09:01

    이제서야 국가의 기틀이 제대로 서는 기미가 보이는구나.^^

  • 2011-12-26 16:55:09

    전에도 전과가 있으니 이번에는 가중처벌을 해야지.....한 5년쯤 썩게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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