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코스트코 울산점 법정다툼 끝 착공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7일 03시 00분


‘중소상인 보호’ 내세워 민노당 구청장 허가 안내줘
유통조합, 1년여 소송戰 승소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울산점이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8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민주노동당 소속인 윤종오 북구청장이 ‘중소상인 보호’를 내세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스트코 건축을 추진했던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유통조합)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북구청과 윤 청장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코스트코가 처음 울산에 진출을 시도한 것은 지난해 8월 24일. 유통조합 측은 앞서 2004년 5월 당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울산 북구 진장동 283의 3 일원 유통단지 내 3만593m²(약 9260평)를 할인매장 용지로 매입했다.

유통조합은 코스트코와 울산 진출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8월 북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윤 청장이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하면서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유통조합 측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에 ‘건축심의신청 반려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건물 바닥면적 5000m²(약 1514평) 이상 건축물 건축 허가는 행정청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북구청이 건축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북구는 중소상인 보호를 내세워 두 차례나 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유통조합 측은 올 6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에 ‘건축허가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해 8월 승소 결정을 받았다. 북구청이 여전히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유통조합 측은 8월 31일 울산시 행정심판위에 ‘직접처분’을 신청했다. 직접처분은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 결정 처분을 명시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가 직접 행정 처분을 하는 행위다. 울산시 행정심판위로부터 직접처분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유통조합 측은 이달 15일 북구청에 착공 신고를 한 뒤 건물을 짓고 있다. 유통조합은 내년 9월경 코스트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해온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관계자는 “입점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공사가 시작돼 안타깝다”며 “대형 점포에 맞서 중소상인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모 씨(45·울산 남구 신정동)는 “코스트코 울산점 건립 예정지 옆에 이미 할인점이 3개나 있는 상황에서 북구청이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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