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패러디물을 올린 창원지법 이정렬 민사1부장판사(42·연수원 23기)가 26일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서면 경고는 법원 징계법에 나와 있는 징계(정직 감봉 견책 등)는 아니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0여 분간 이 부장판사를 면담하고 ‘앞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경고 서면을 전달했다. 이 부장은 지난주까지 연수를 위해 서울에 머물다가 이날 창원지법에 출근했다.
이 부장은 이날 오후 6시 27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법원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며 글을 올렸다. 이 부장은 정봉주 전 의원 사건 재판의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에 대한 일부 누리꾼의 ‘신상 털기’ 행태를 의식한 듯 “경고를 했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창원법원장님이나 창원법원에 대해 서운함을 가지지는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장은 또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으면 방어운전을 해야 하는데 교통법규의 존재를 과신해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당하고, 그 때문에 본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는다면 자신과 사회에 손해가 된다”며 “그 점에서 잘못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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