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원룸촌 미등기 전매 209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8일 03시 00분


市, 탈루 지방세 17억 추징

광주 서구 상무신도심 일대 속칭 ‘원룸촌’의 건축주 A 씨는 지난해 1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원룸(다가구)주택에 세입자 13명을 입주시켜 4개월 동안 임대료 수익을 챙긴 뒤 5월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1억 원가량의 임대수익과 양도차익을 올리고도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광주지역 원룸 건축주들이 사전 입주와 미등기 전매 등으로 ‘탈법 소득’을 올리면서도 그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27일 “최근 자치구 종합감사에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원룸주택에 세입자를 사전 입주시킨 뒤 미등기 전매를 통해 지방세 등을 탈루한 건축주 209명을 적발해 탈루 지방세 17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건축주와 건축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일선 자치구에 통보했다. 최근 수년 사이 수익형 건축물로 원룸주택이 각광을 받으면서 곳곳에 ‘원룸촌’이 형성됐지만 이 같은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원룸 불법증축 행위를 컴퓨터 사진조작(포토샵) 기법을 통해 법망을 빠져 나간 건축주와 건축사 등 17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원룸주택이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룸 사전입주 행위는 세금 탈루뿐만 아니라 구조물안전 및 소방 전기 등 건축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지만 일선 구청에서는 손을 쓰지 못했다. 이번 단속을 주도한 광주시 감사담당관실 세무담당 김성배 씨가 각 세입자들의 전입 등록과 상하수도 사용료 명세, 수도 및 가스 사용료 등 부인할 수 없는 ‘현장의 자료’들을 토대로 발품을 팔아 찾아낸 것. 김 씨는 “실질적으로는 입주해 생활이 가능한데도 구청의 사용승인을 미룬 채 ‘공사 중’ 상태에서 팔아 넘겨 양도차익을 챙긴 사례가 빈번했다”며 “소규모 건축물들이 일선 구청의 현장 점검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