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부호나 정치인의 ‘비밀 계좌’ 은행이 있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 국가에 국내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비자금 계좌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질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형사사법공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47개 회원국과 2개 비회원국 등 모두 49개국이 가입한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이 29일부터 한국에서도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쌍방의 이해관계가 일치될 때만 간간이 이뤄지던 유럽 국가에 대한 한국 수사기관의 범죄인인도요청이나 형사사법공조가 훨씬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평의회는 1949년 창설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7개 유럽연합(EU) 국가 외에 러시아 터키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서 한국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현재의 26개국에서 72개국으로,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은 현재의 20개국에서 66개국으로 각각 늘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세계 주요국과 해외도피 범죄인의 강제송환과 수사공조에 관한 형사협력 체제를 완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중동 지역에서는 쿠웨이트,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만 형사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범죄인인도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은 올해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 수는 범죄인인도제도 시행 이후 최다인 25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에는 11명, 지난해에는 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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