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금 교사-공무원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9일 03시 00분


수원지법, 61명에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는 28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 등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된 경기도내 교사와 지방공무원 61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61명 중 40명에게 벌금 20만 원, 12명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9명에게는 벌금 20만 원형에 대한 선고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은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는 등 합법적인 재정지원이나 직접기부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며 “비록 후원금이라 할지라도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원을 납부한 행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형사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소권이 없어져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무죄 판결과 같다. 재판부는 “이들이 가입원서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3년)가 완료된 점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교사와 지방공무원 134명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매달 당비와 후원회비를 내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열린다.

이에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는 이달 8일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교사 7명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사들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교사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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